베트남 노동허가서 신청 가이드
베트남 노동허가서(워크퍼밋, Giấy phép lao động)는 고용주가 시행령 219/2025/NĐ-CP의 양식 03 통합 신청서를 성급 관할 기관(대부분의 성에서는 현재 내무국/Sở Nội vụ)에 제출하면 서류 완비 후 10영업일 이내에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219/2025/NĐ-CP) 실제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은 한국에서 받는 학위·경력·범죄경력 서류의 아포스티유와 번역 준비이므로 이 서류부터 시작하세요.

누가 노동허가서가 필요한가요? 면제 대상은?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노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시행령 219/2025 제7조의 면제 대상은 예외이며, 한국 투자자와 주재원에게 자주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한책임회사(TNHH)의 소유자 또는 출자 구성원으로 출자액이 30억 동 이상인 경우(제7조 제2항)
-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로 출자액이 30억 동 이상인 경우(제7조 제3항)
- 관리자·집행이사·전문가·기술 인력으로,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베트남 근무 기간 합계가 90일 미만인 경우(제7조 제13항 a호)
- 현지 법인·지점 등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는 책임자(제7조 제10항)
면제라도 사전 통보 또는 면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위 네 경우(제7조 제2항·제3항·제10항, 제13항 a호)는 면제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고용주가 근무 시작 최소 3영업일 전에 근무 예정지 관할 기관에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 번호, 고용주명, 근무지, 근무 기간을 통보해야 합니다(제9조 제4항). 그 밖의 면제 사유(예: 기업 내 전근, 제7조 제13항 b호)는 근무 시작 예정일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노동허가서 면제 확인서'를 신청해야 하며, 서류가 완비되면 관할 기관이 5영업일 이내에 발급합니다(제9조 제1항·제3항).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제21조 제1항).
출자액이 30억 동 미만인 TNHH 소유자·구성원이나 주식회사 이사는 면제가 아니라 노동허가서 발급 대상입니다(제2조 제1항 l호). 법인 설립 시 출자 구조를 정할 때 이 기준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자격 요건(제3조)
다음 네 가지 직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리자, 집행이사, 전문가, 기술 인력. 시행령 219/2025는 기존 규정에 비해 일부 경력 요건을 낮췄습니다.
- 집행이사: 지점·대표사무소·사업장의 책임자, 또는 한 부문을 직접 총괄하며 관련 경력 3년 이상
- 전문가: 대학 학사 이상 학위와 관련 경력 2년 이상(금융, 과학, 기술,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 등 우대 분야는 해당 전공 학사 + 경력 1년)
- 기술 인력: 1년 이상 교육을 받고 관련 경력 2년 이상, 또는 관련 경력 3년 이상
- 베트남 내 고용주가 해당 직위에 외국인 인력을 쓸 실제 수요가 있을 것
신청서 양식 03: 인력 수요 설명과 신청을 한 번에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력 수요 보고를 먼저 승인받은 뒤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는 2단계였습니다. 시행령 219/2025에서는 고용주가 외국인 인력 수요를 설명하고 노동허가서 발급을 요청하는 문서가 하나로 합쳐져, 부록의 양식 03(Mẫu số 03)을 사용합니다(제18조 제1항).
관할 기관은 수요 승인과 허가서 발급을 한 절차에서 함께 심사합니다. 따라서 양식 03에 적는 회사 정보, 사업 분야, 직위명, 근무 형태, 근무지, 기간이 임명장·계약서·학위·경력증명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는 보완 요청이나 수요 불승인의 흔한 원인입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제18조·제19조)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위와 근무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붙습니다.
- 고용주의 양식 03 신청서
- 유효한 여권
- 건강진단서: 베트남 내 자격 있는 의료기관 발급. 해외 발급분은 베트남과 해당 국가 간 상호 인정 협정이 있을 때만 인정되며,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범죄경력 증명서(한국은 범죄경력회보서 등): 발급일부터 제출일까지 6개월 이내
- 컬러 사진 2장: 4×6cm, 흰색 배경, 정면, 모자·안경 착용 없이
- 근무 형태 증빙: 예) 한국 본사 파견이면 본사의 파견 공문과 파견 직전 12개월 이상 연속 고용 확인
- 직위 증빙: 학위·자격증과 해외 고용주의 경력 확인서. 베트남에서 이미 노동허가서나 면제 확인서를 받은 적이 있으면 이를 경력 증빙으로 대신 쓸 수 있음
해외 서류 인증과 번역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하며, 조약 등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인증된 서류는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공증해야 합니다(제5조).
베트남이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면서 2026년 9월 11일부터 협약 당사국이 발급한 아포스티유는 영사 인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시행령 293/2026/NĐ-CP). (293/2026/NĐ-CP) 한국 서류는 아포스티유 한 장이면 되지만, 베트남어 번역 공증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독일·오스트리아·체코 서류, 2027년 2월 28일까지의 태국 서류, 협약 비가입국 서류는 계속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고용주는 외국인이 근무를 시작할 예정일 기준 60일 전부터 늦어도 10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제22조 제1항). 제출은 직접, 우편, 위임 또는 대행 업체를 통해 근무 예정지의 성급 행정공공서비스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은 한국에서 받는 범죄경력 증명서, 학위, 경력 확인서의 아포스티유와 번역입니다. 범죄경력 증명서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하므로, 너무 일찍 받아도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임 일정을 역산해 서류 준비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처: 내무국(Sở Nội vụ)
노동허가서는 근무 예정지의 성급 인민위원회(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가 발급하며, 한 고용주 아래 여러 성·시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본사 소재지 성이 관할합니다(제4조 제1항). (219/2025/NĐ-CP) 성급 인민위원회는 실제 처리를 전문 기관에 위임하며, 2025년 중반 기관 통합 이후 대부분의 성에서는 내무국(Sở Nội vụ)이 맡습니다. 기존의 노동보훈사회국이 아닙니다.
서류는 성급 행정공공서비스센터에서 접수된 뒤 원스톱 창구와 국가공공서비스 포털을 거쳐 관할 기관으로 전달됩니다(제22조 제2항).
처리 기간과 유효기간
서류가 완비되면 관할 기관은 10영업일 이내에 수요를 심사하고 노동허가서를 발급합니다(제22조 제3항). (219/2025/NĐ-CP) 수요를 승인하지 않거나 허가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사유를 적은 서면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 허가서 발급 후 근무 시작일 전까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관할 기관이 요청하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제22조 제4항).
유효기간은 예정 근로계약이나 파견 공문 등에 적힌 기간에 맞춰 정해지며 최대 2년입니다(제21조 제1항). (219/2025/NĐ-CP) 연장은 1회만 가능하고 연장 기간도 최대 2년입니다(제29조). 연장된 허가서가 끝난 뒤 같은 직위에서 계속 일하려면 새로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제20조 제3항).
이직하거나 직위가 바뀌면?
노동허가서는 특정 고용주와 직위에 묶여 있습니다. 유효한 허가서를 가진 사람이 같은 직위·분야로 다른 회사에 옮기더라도 새 고용주가 새로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제20조 제1항). 같은 회사에 남더라도 허가서에 적힌 직위나 근무 형태가 바뀌면 새 허가서가 필요합니다(제20조 제2항).
같은 고용주 아래 다른 성·시에서도 근무하게 되면, 고용주는 근무 시작 최소 3일 전에 해당 지역 관할 기관에 성명, 국적, 여권 번호, 허가서 번호, 근무 기간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제22조 제5항).
비용 구성
노동허가서에는 전국 단일 가격이 없습니다. 총비용은 성마다 다른 발급 수수료, 건강검진, 범죄경력 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베트남어 번역 공증, 그리고 대행을 맡길 경우의 서비스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가장 편차가 큰 항목은 해외 서류 인증과 번역입니다.
다음 단계: 거주증(TRC)
노동허가서가 나오면 많은 외국인 직원이 이를 근거로 거주증(임시거주증·TRC)을 신청해, 단기 비자를 반복 연장하지 않고 체류합니다. 거주증은 서류와 유효기간 규칙이 따로 있으므로, 허가서 승인 후 거주증 요건을 확인해 다음 절차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에서 노동허가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베트남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시행령 219/2025/NĐ-CP 제7조나 노동법 제154조의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219/2025/NĐ-CP) 면제라도 절차는 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무 시작 최소 3영업일 전에 통보하면 되는 경우(제9조 제4항)와 서면 면제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낭 소재 고용주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다낭시 행정서비스센터에 제출하거나 국가공공서비스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시행령 219/2025/NĐ-CP 제6조). (219/2025/NĐ-CP) 권한은 다낭시 인민위원회에 있으며 어느 기관이 처리할지 결정합니다(제4조). 2025년 중반 조직 개편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내무국(Sở Nội vụ)입니다.
노동허가서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완비되면 관할 기관은 10영업일 이내에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219/2025/NĐ-CP) 준비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 학위·범죄경력·경력 서류에 아포스티유(2026년 9월 11일부터 대부분의 국가) 또는 영사 인증과 베트남어 번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동허가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많은 외국인 직원이 발급된 노동허가서를 근거로 취업(LĐ) 거주증(TRC)을 신청합니다. 거주증은 서류가 따로 있으므로 허가서 발급 후 다음 절차로 계획하세요.
노동허가서가 필요하신가요?
저희는 서류 반려를 막기 위해 제출 전에 자격과 서류를 검토하고, 허가증이 발급될 때까지 함께합니다. 고객님의 서류(여권, 범죄경력 증명서 등)는 기밀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견적은 무료이며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 동의하신 경우에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InTimeVisa는 민간 서비스로, 정부 기관이 아니며 베트남 정부와 어떠한 제휴 관계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