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을 위한 베트남 법인세
베트남 법인세는 2025년에 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법인세법 67/2025/QH15가 2025년 10월 1일 시행되어 2025 과세기간부터 적용되고, 종전 법인세법 14/2008/QH12는 효력을 잃었습니다(제19조 제1~2항). 그래서 2025년 이전 자료의 세율·우대 설명은 상당 부분 맞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기본 세율과 매출 기준 세율, 업종·지역 우대, 2026~2027년 감면, 외국계약자세, 실제 납부 기한을 조문 번호와 함께 정리합니다.

기본 세율 20%, 그리고 매출 기준 15%·17%
베트남 법인세(CIT, 베트남어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TNDN)의 기본 세율은 20%입니다(법인세법 67/2025/QH15 제10조 제1항) (67/2025/QH15). 과세 대상은 매출에서 손금 산입 비용을 뺀 과세소득이며, 소유주가 베트남인이든 외국인이든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외국인투자 법인도 베트남 법인으로 똑같이 과세됩니다.
새 법은 매출 규모에 따른 낮은 세율을 도입했습니다. 연간 총매출 30억 동 이하 기업은 15%, 30억 동 초과 500억 동 이하 기업은 17%입니다(제10조 제2~3항). 기준이 되는 매출은 해당 연도가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총매출입니다(제10조 제3항 후단). 예를 들어 2025년 총매출이 20억 동이면 2026 과세기간에 15%가 적용됩니다. 많은 자료가 15%·17%를 업종·지역 우대 세율로만 설명하지만, 소규모 법인이라면 업종과 무관하게 이 매출 기준 세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석유·가스 탐사·개발은 25~50%, 금·은·희토류 등 희귀자원 탐사·개발은 50%(특히 어려운 지역 광구 비율이 70% 이상이면 40%)입니다(제10조 제4항).
업종·지역 우대 세율과 면세 기간
우대 세율은 신청해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투자 프로젝트의 업종과 소재지가 법에서 정한 조건에 맞을 때 적용됩니다(제12조). 같은 소득에 여러 우대가 겹치면 가장 유리한 하나를 선택합니다(제12조 제1항). 아래 표는 통합본 113/VBHN-VPQH(2026년 8월 갱신, vbpl.vn)의 제13조·제14조를 요약한 것입니다.
면세·감면 기간은 프로젝트에서 과세소득이 처음 발생한 해부터 계산합니다. 첫 매출 발생 후 3년 동안 과세소득이 없으면 4년째부터 계산합니다(제14조 제4항). 따라서 초기 적자 기간에 우대 기간이 소진되지 않습니다.
다낭에서는 다낭 하이테크파크와 다낭 IT파크(2026년 1월 1일부터 디지털기술 집중구역)에 들어가는 신규 프로젝트가 제13조 제1항 d호(하이테크파크·디지털기술 집중구역 내 신규 프로젝트, 10% 15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투자등록증의 사업 내용과 부지로 판단합니다.
| 세율 | 주요 대상 | 세율 적용 기간 | 면세·감면 | 근거 |
|---|---|---|---|---|
| 10% | 신규 투자 프로젝트: 하이테크 벤처투자·인큐베이팅, 소프트웨어·사이버보안 제품, 핵심 디지털기술, 반도체 칩 R&D·설계·생산, AI 데이터센터, 우선 육성 지원산업 제품, 재생·청정에너지, 환경보호, 주요 인프라 /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의 신규 프로젝트 / 하이테크파크·하이테크 농업구역·디지털기술 집중구역의 신규 프로젝트 / 2군 하이테크기업, 과학기술기업 / 투자금 12조 동 이상 등 조건을 갖춘 대형 제조 프로젝트 | 15년 | 최대 4년 면세 후 최대 9년 50% 감면 |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
| 10% | 전략기술 R&D센터, 전략기술기업, 하이테크 R&D센터, 1군 하이테크기업 | 25년 | 최대 4년 면세 후 최대 9년 50% 감면 | 제13조 제1a항, 제14조 제1항 a호 |
| 10% | 교육·직업훈련·의료·문화·체육·환경 분야 사회화 사업, 사회주택, 조림·종자 등 일부 농림업, 출판·언론 소득 | 기간 제한 없음 | 사회화 사업은 지역에 따라 4년 면세 후 9년 또는 5년 50% 감면 |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항 b호 |
| 15% | 우대 지역 밖에서 얻는 농작물·조림·축산·양식 및 농수산물 가공 소득 | 기간 제한 없음 | — | 제13조 제3항 |
| 17% | 신규 투자 프로젝트: 고급 강재, 에너지 절약 제품, 농림수산업용 기계·관개 설비, 사료, 자동차 생산·조립, 기타 디지털기술 제품, 중소기업 지원시설·인큐베이터·공유 업무공간 /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신규 프로젝트 / 우대 지역 밖 경제구역의 신규 프로젝트 / 하이테크 제품 생산기업 | 10년 | 최대 2년 면세 후 최대 4년 50% 감면 | 제13조 제4항, 제14조 제2항 |
2026~2027년 추가 감면: 10억 동 이하 면제와 30% 감면
2026년에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감면이 두 가지 더 생겼습니다. 이 감면은 위의 우대 세율과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직전 연도 매출로 세율(15%·17%·20%)을 정하고, 해당 연도 매출로 30% 감면 여부를 판단하므로 두 연도의 매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전년도 총매출 10억 동 이하 기업은 법인세가 면제되며, 매출이 이 기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기업은 분기 잠정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320/2025/ND-CP 제4조 제15항, 시행령 141/2026/ND-CP로 신설, 2026년 1월 1일 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의 자회사·관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6·2027 과세기간에 연간 매출 100억 동 이하인 베트남 설립 기업은 납부할 법인세의 30%를 감면받습니다(결의 43/2026/QH16 제1조 제2항, 2026년 8월 24일 시행, 제2조). 이미 우대를 받는 기업은 우대 적용 후 납부세액에서 30%를 감면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이후 분할·분리된 기업은 분할 후 기업들의 매출 합계가 100억 동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계산 예시: 매출 25억 동 소규모 법인
가정: 2025년 총매출 20억 동, 2026년 총매출 25억 동, 2026년 과세소득 2억 동, 업종·지역 우대 없음.
2025년 매출이 30억 동 이하이므로 2026년 세율은 15%이고, 산출세액은 2억 동 × 15% = 3,000만 동입니다. 2026년 매출이 100억 동 이하이므로 30% 감면이 적용되어 납부세액은 3,000만 동 × 70% = 2,100만 동입니다. 실효세율로는 과세소득의 10.5%입니다.
같은 회사를 기본 세율 20%로 계산하면 4,000만 동이 됩니다. 이 차이는 회계사가 확정신고서에 반영해야 생기며, 세무당국이 자동으로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 수치는 손금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계약자세 — 베트남에 법인이 없는 외국 기업
외국 기업은 베트남에 법인이 없어도 베트남 원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측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으로 얻는 소득에는 외국계약자세(thuế nhà thầu, FCT)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FCT는 법인세 부분과,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현행 근거는 법인세 부분이 시행규칙 20/2026/TT-BTC 제7조(2026년 3월 12일 시행, 2025 과세연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부분이 시행규칙 69/2025/TT-BTC 제9조(2025년 7월 1일 시행)입니다. 오랫동안 인용되던 시행규칙 103/2014/TT-BTC는 시행규칙 89/2026/TT-BTC 제99조 제3항 b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해외에서 제공·소비되는 용역 등 제외 규정이 있으므로, 해외 지급이라고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 비율 방식에서는 베트남 계약 당사자가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합니다.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세후 순액 보장 조항)를 계약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실제 납부 방식과 기한
법인세에는 월별·분기별 신고서가 없습니다. 분기마다 추정 이익으로 잠정 납부하고, 연 1회 확정신고(quyết toán)에서 실제 이익으로 세액을 확정해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합니다 (252/2026/NĐ-CP).
- 분기 잠정 납부: 다음 분기 첫 달의 마지막 날까지. 역년 회계연도 기업은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1월 31일입니다(시행령 252/2026/ND-CP 제24조 제2항, 2026년 7월 1일 시행). 종전 규정은 '30일'이었으므로 오래된 자료는 세 분기의 기한을 하루 빠르게 안내합니다.
- 80% 기준: 4개 분기 잠정 납부액 합계가 확정신고 세액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달하면 4분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부족액에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같은 시행령 제24조 제3항).
- 연간 확정신고와 납부: 회계연도 종료 후 세 번째 달의 마지막 날까지, 역년 기준 3월 31일입니다(같은 시행령 제10조 제5항 a호).
- 지연이자: 미납액에 하루 0.03%입니다(조세관리법 108/2025/QH15 제16조 제2항 a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이전가격에 관한 한마디
귀사의 베트남 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 — 모회사, 자매회사, 공유 서비스센터 — 와 거래한다면, 그 거래는 베트남의 이전가격 규정 대상이 됩니다. 특수관계자 간 가격은 마치 서로 무관한 당사자인 것처럼 독립기업 간 조건을 반영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는 이전가격 문서를 보관하고, 연간 확정신고와 함께 필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인투자 법인에 대한 세무 검토의 단골 초점이므로, 문서는 조사 때 다시 만들기보다 사업 진행에 맞춰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주 회계가 준수를 어떻게 지켜 주는가
법인세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연중 내내 베트남 회계기준에 맞게 정확히 기장한 장부, 깔끔한 전자세금계산서, 실제로 손금 산입 가능한 비용 위에 놓여 있습니다. 기장을 제대로 하면 분기 납부와 연간 확정신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잘못하면 확정신고가 허둥지둥하는 일이 됩니다.
월 자문료 방식으로 저희는 장부를 기장하고, 분기 법인세 예정 납부를 계산·일정화하며, 연간 확정신고와 재무제표를 준비하고, 특수관계자 공시를 처리하며, 세무당국이 귀사의 자료를 질의하면 대응합니다.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세무당국입니다. 저희의 일은 귀사가 준수 상태를 유지하고 기한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거래량, 우대 세율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거래, 보고 언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는 저희가 사전에 명확히 하는 비용 구성 요소이며, 근거 없이 내놓는 숫자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 법인세율은 지금 몇 %인가요?
기본 세율은 20%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총매출이 30억 동 이하이면 15%, 30억 동 초과 500억 동 이하이면 17%입니다(법인세법 67/2025/QH15 제10조, 2025년 10월 1일 시행, 2025 과세기간부터 적용). 업종·지역 우대(10%, 15%, 17%)는 제13조에 따로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법인도 15%·17%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제10조 제2~3항은 '기업'의 연간 총매출만 기준으로 하며 투자자 국적에 따른 구분이 없습니다. 외국인투자 법인도 베트남 법인이므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매출 산정 방법은 정부 규정에 따릅니다(제10조 제3항 후단).
2026년 30% 법인세 감면은 누가 받나요?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으로 2026년 또는 2027년 연간 매출이 100억 동 이하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0%를 감면받습니다(결의 43/2026/QH16 제1조 제2항, 2026년 8월 24일 시행). 우대를 받는 기업은 우대 적용 후 세액에서 감면하며, 2026년 8월 24일 이후 분할로 매출을 나눈 기업은 합계 100억 동 초과 시 제외됩니다.
우대 세율의 면세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프로젝트에서 과세소득이 처음 발생한 해부터입니다. 첫 매출 후 3년 동안 과세소득이 없으면 4년째부터 계산합니다(법인세법 67/2025/QH15 제14조 제4항). 하이테크기업 확인서 등을 소득 발생 후에 받으면 그 확인서를 받은 해부터 계산합니다.
베트남 법인세를 제대로 맡기시겠습니까?
저희는 VAS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고, 분기 법인세 예정 납부를 계산하며, 연간 확정신고를 제출합니다 — 그리고 세무당국 대응을 대행합니다. 사업을 파악한 후 고정, 무의무 견적을 드리며, 동의하신 경우에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InTimeVisa는 민간 컨설팅 업체로, 정부 기관이 아니며 베트남 정부와 어떠한 제휴 관계도 없습니다.